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06조

제106조(이륜자동차의 자기인증표시 등)

①이륜자동차의 자기인증에 관하여는 제39조의2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기인증의 표시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한다.

1. 이륜자동차 조향축 부근 잘보이는 위치에 부착할 것

2. 제1호의 위치에 부착이 곤란한 경우 성능시험대행자와 협의하여 이륜자동차 사용자가 잘 보이는 위치에 부착할 것

제106조의2(이륜자동차의 실측확인 등)

①자기인증능력의 기준에 미달하는 이륜자동차 제작자등은 제작등을 하는 당해 이륜자동차에 대한 안전도 확인 및 제원측정을 위하여 별지 제72호서식의 이륜자동차 실측확인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성능시험대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71호서식의 이륜자동차 제원표 및 외관도

2. 수입면장 또는 수입사실증명서(수입 이륜자동차에 한한다)

②성능시험대행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륜자동차의 실측확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실측확인을 하여 해당 이륜자동차가 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이륜자동차의 안전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별지 제72호의2서식의 이륜자동차실측확인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0.2.18>

제106조의3(이륜자동차에 대한 준용) 제32조(제1항제4호 및 제5호를 제외한다), 제33조, 제34조(제3호를 제외한다), 제40조, 제40조의2부터 제40조의25까지, 제41조, 제41조의2부터 제41조의4까지, 제42조, 제43조, 제43조의2, 제43조의3, 제44조, 제45조의2부터 제45조의4까지, 제46조부터 제48조까지, 제49조의3제3항ㆍ제5항ㆍ제6항 및 제50조부터 제54조까지는 이륜자동차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24.7.10, 2025.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