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101조(신고사항의 변경신고)

①이륜자동차의 소유자는 제99조에 따라 신고한 사항중 이륜자동차의 사용본거지, 소유자의 성명(명칭) 또는 주민등록번호가 변경되거나 이륜자동차의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에는 법 제48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별지 제65호서식의 이륜자동차신고사항변경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1999.12.31, 2004.11.29, 2010.2.18, 2014.2.28, 2025.3.14>

1. 이륜자동차의 사용본거지가 변경되거나 소유자의 성명(명칭) 또는 주민등록번호가 변경된 경우 :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

2.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가. 매매의 경우 : 매수한 날(잔금지급일)부터 15일이내

나. 증여의 경우 : 증여를 받은 날부터 20일이내

다. 상속의 경우 :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라. 기타의 경우 :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이내

②제1항의 이륜자동차신고사항변경신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 등을 첨부해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03.1.2, 2004.11.29, 2005.9.16, 2010.2.18, 2011.4.11, 2015.6.4, 2025.3.14>

1. 이륜자동차사용신고필증(분실한 경우에는 그 사유로 대체할 수 있다 )

2. 변경신고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3. 이륜자동차번호판(제99조제5항 단서에 따라 이륜자동차번호의 지정을 요청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③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1999.12.31, 2003.1.2, 2010.2.18, 2015.6.4, 2025.2.18, 2025.3.14>

1. 이륜자동차대장의 변경기재

2. 이륜자동차사용신고필증의 기재사항 변경 및 발급

3. 변경 전 이륜자동차번호판의 회수, 새로운 이륜자동차번호의 지정 및 이륜자동차번호판의 발급(제99조제5항 단서에 따라 이륜자동차번호의 지정을 요청받은 경우에만 해당한다)

④ 삭제 <2010.2.18>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륜자동차 소유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5.3.14>

1. 「주민등록법」 제7조의3제1항제2호에 따라 주민등록번호의 정정을 신청하거나 같은 법 제7조의4에 따라 주민등록번호의 변경을 신청한 경우

2. 「주민등록법」 제13조에 따라 성명 또는 주민등록번호의 정정신고를 한 경우

3. 「주민등록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전입신고를 한 경우

제101조의2(양도인의 소유권이전 변경신고)

① 법 제48조제4항 단서에 따라 양도인이 이륜자동차 소유권 이전에 관한 변경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제101조제2항의 서류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3.14>

② 제1항의 서류를 제출받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지체 없이 양수인에게 7일 이상 15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이륜자동차 소유권 이전에 관한 변경신고를 할 것을 최고하여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최고기간에 양수인이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거나 소유권 이전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양도인의 서류제출을 소유권 이전신고로 보아 제101조제3항에 따른 조치를 하고 신고절차를 마쳐야 한다.

④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소유권 이전신고를 마친 경우에는 양도인 및 양수인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양수인에게 이륜자동차사용신고필증 및 이륜자동차번호판(이륜자동차의 번호가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한다)을 교체하도록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5.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