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규칙

제8조

제8조(변속차로) 변속차로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해야 한다. <개정 2014.12.29, 2021.8.27>

1. 길이는 별표 5에서 정한 기준 이상으로 할 것

2. 폭은 3.25미터 이상으로 할 것

3. 자동차의 진입과 진출을 원활하게 유도할 수 있도록 노면표시를 할 것

4. 사업부지에 접하는 변속차로의 접속부는 곡선반지름이 12미터 이상인 곡선으로 처리할 것. 다만, 별표 2에서 정한 곡선반지름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5. 성토부(흙쌓기를 한 부분을 말한다), 절토부(땅깎기를 한 부분을 말한다) 등 비탈면의 기울기는 접속되는 도로와 같거나 그 도로보다 완만하게 설치할 것

제8조의2(부가차로) 부가차로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29>

1. 길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500미터 이하로 할 것

2. 폭은 3미터 이상으로 할 것

3. 사업부지와 부가차로의 접속부는 곡선반지름이 12미터 이상인 곡선으로 처리할 것. 다만, 별표 2에서 정한 곡선반지름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