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규칙

제12조

제12조(부대시설) 변속차로등의 부대시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29>

1. 방호울타리, 낙석 방지시설 등의 안전시설은 현지의 여건이나 비탈면의 지형조건에 맞게 설치할 것

2. 변속차로등의 노면표시는 접속되는 도로와 같은 규격으로 하고 분리대가 설치되지 않은 부분 등에는 안전지대표시를 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