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법 시행령

제6조

제5조(도로건설ㆍ관리계획의 경미한 변경) 법 제6조제8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도로건설ㆍ관리계획(이하 "건설ㆍ관리계획"이라 한다)의 총투자소요액을 100분의 10 이내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2. 다른 법령 또는 법령상 계획의 변경에 따라 건설ㆍ관리계획을 변경하는 경우로서 도로 건설ㆍ관리의 목표 및 방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제6조(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개선사업계획의 수립 등)

① 법 제8조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이하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라 한다) 개선사업 간 우선순위

2.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개선사업의 시행주체

②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의 선정 기준은 고속국도 및 일반국도를 제외한 광역시의 동(洞)지역에 있는 도로 중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도로로 한다.

1. 고속국도 및 자동차전용도로(법 제48조에 따라 도로관리청이 지정하는 자동차전용도로 또는 전용구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와 연결하는 도로

2. 혼잡구간을 우회하는 도로

3. 조성이 완료된 주요 항만, 공항, 산업단지, 물류단지 등을 연결하는 도로 중 국가지원 등이 계획되지 아니한 도로

③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의 도로관리청은 해당 도로의 간선 기능(국가도로망의 근간을 이루면서 지역 간 이동을 담당하는 기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발휘될 수 있도록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④ 법 제8조제6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개선사업의 시행을 위한 총투자소요액을 100분의 30 이내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2.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의 규모를 100분의 20 이내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3.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의 연차별 개선사업계획에 따른 사업기간을 1년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