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법 시행령
제24조
제23조(도로 관리방법에 관한 재정의 신청)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에게 재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재정 신청서에 협의경과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24조(도로구역의 결정 등)
① 도로관리청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도로구역을 결정 또는 변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도로공사 세부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
1. 도로구역의 위치도 및 도로계획평면도
2.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조서ㆍ지번 및 지목과 소유권 및 그 밖의 권리의 명세서
② 법 제25조제3항에서 "사유, 위치, 면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도로구역의 결정ㆍ변경 또는 폐지 사유
2. 결정ㆍ변경 또는 폐지하는 도로구역의 위치 및 면적
3. 도로의 종류, 노선번호, 노선명, 기점ㆍ종점, 주요 통과지 및 총연장
4.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 기간(도로구역을 폐지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도로구역을 폐지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6.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