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법 시행령

제11조

제11조(회의)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의 위원장은 심의나 그 밖에 위원회의 업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기관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관계자 또는 전문가를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6조(건설기계의 범위) 법 제11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건설기계를 말한다.

1. 덤프트럭

2. 기중기(트럭적재식인 것으로 한정한다)

3. 노상안정기

4. 콘크리트믹서트럭

5. 콘크리트펌프(트럭적재식인 것으로 한정한다)

6. 아스팔트살포기

7. 천공기(트럭적재식인 것으로 한정한다)

8. 그 밖에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건설기계

가. 최고속도(「자동차관리법」 제29조제3항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의 최고속도 측정방법에 따른다)가 시속 70킬로미터 이상일 것

나. 트럭(트럭적재식인 경우를 포함한다) 형식일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