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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제8조(도로명판의 제작기준)

① 도로명판의 제작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조명형도로명판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른 재질을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4.7.19>

1. 두께 및 강도: 한국산업표준규격의 두께 3밀리미터 알루미늄판의 강도 이상의 강도가 되도록 제작할 것. 다만, 벽면, 기둥, 창호(窓戶) 등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1밀리미터 이상으로 제작하되, 요철 등이 없는 매끄러운 표면인 경우에는 1밀리미터 미만으로 제작할 수 있다.

2. 내구성: 제작한 후 10년이 지난 때에도 색상, 반사성능 등이 제작 당시의 80퍼센트 이상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 코팅 등을 이용하여 변색ㆍ탈색ㆍ갈라짐ㆍ주름ㆍ깨짐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작할 것

3. 표지 및 글자: 한국산업표준규격의 산업 및 교통안전용 재귀반사시트(KS T 3507)를 사용할 것

4. 도로명판만을 설치하기 위한 지주(支柱) 및 부속물: 한국산업표준규격의 제품을 사용하되, 지역별 기본 풍속 및 최대 풍속 등을 고려한 구조설계 결과에 따라 제작할 것

② 도로명판에 표기하는 기초번호는 한 줄 표기를 원칙으로 하되, 가지번호를 붙인 기초번호를 표기하는 경우에는 두 줄로 표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