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소정보시설규칙

제4조

제4조(도로명판의 종류)

① 도로명판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안내하려는 대상에 따른 도로명판

2. 가리키는 방향에 따른 도로명판

3. 안내하는 내용에 따른 도로명판

4. 제작형식에 따른 도로명판

②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도로명판의 종류별 크기는 별표 1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