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소정보시설규칙
제4조
제4조(도로명판의 종류)
① 도로명판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안내하려는 대상에 따른 도로명판
2. 가리키는 방향에 따른 도로명판
3. 안내하는 내용에 따른 도로명판
4. 제작형식에 따른 도로명판
②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도로명판의 종류별 크기는 별표 1과 같다.
① 도로명판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안내하려는 대상에 따른 도로명판
2. 가리키는 방향에 따른 도로명판
3. 안내하는 내용에 따른 도로명판
4. 제작형식에 따른 도로명판
②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도로명판의 종류별 크기는 별표 1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