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소정보시설규칙

제28조

제28조(자율형사물주소판의 표시 등)

① 영 제43조제1항에 따라 직접 제작하는 사물주소판(이하 "자율형사물주소판"이라 한다)은 사물주소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제작ㆍ설치해야 한다.

② 자율형사물주소판에는 제26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표시하되, 같은 항 제2호, 제5호(영문으로 표시된 시설물의 유형만 포함한다) 및 제6호는 표시하지 않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