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소정보시설규칙
제17조
제3조(도로명판 및 기초번호판의 설치 등)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등"이라 한다)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른 도로구간, 기초번호 및 도로명(이하 "도로명등"이라 한다)의 효력발생일까지 「도로명주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에 따라 도로명판 및 기초번호판을 설치ㆍ교체하거나 철거해야 한다.
제17조(건물번호판의 표시사항)
① 건물번호판에 표시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물번호
2. 한글 도로명
3. 로마자 도로명(생략하거나 다른 외국어 도로명으로 대체할 수 있다)
② 건물번호판의 구성 및 그 세부규격은 각각 별표 13 및 별표 14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