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소정보시설규칙
제16조
제16조(건물번호판의 종류)
① 건물번호판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2조제5호 각 목의 건축물 또는 구조물(이하 "건물등"이라 한다)의 용도에 따른 건물번호판
2. 도로 유형에 따른 건물번호판
3. 제작형식에 따른 건물번호판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건물번호판의 종류별 모양은 별표 12와 같다.
① 건물번호판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2조제5호 각 목의 건축물 또는 구조물(이하 "건물등"이라 한다)의 용도에 따른 건물번호판
2. 도로 유형에 따른 건물번호판
3. 제작형식에 따른 건물번호판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건물번호판의 종류별 모양은 별표 12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