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소정보시설규칙

제14조

제14조(기초번호판의 설치장소 등) 기초번호판은 다음 각 호의 장소 및 시설물에 설치한다.

1. 지주등

2. 도로구간의 터널 및 교량 등에서 위치를 표시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장소

3. 그 밖에 시장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