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소정보시설규칙
제11조
제11조(기초번호판의 종류)
① 기초번호판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설치 유형에 따른 기초번호판
가. 일반용 기초번호판
나. 긴급재난구조용 기초번호판
다. 도로시설물용 기초번호판
2. 안내하려는 대상에 따른 기초번호판
가. 보행자용 기초번호판
나. 차량용 기초번호판
3. 제작 형식에 따른 기초번호판
가. 기본형 기초번호판
나. 조명형 기초번호판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기초번호판의 종류별 크기는 별표 8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