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시설특별회계법
제5조
제5조(철도계정의 세입 및 세출)
① 철도계정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2020.6.9>
1. 제8조에 따른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2. 「국가철도공단법」 제33조제3호에 따른 국고에의 납입금
3. 제2항제2호에 따른 융자로 인한 수입금
4. 다른 회계로부터의 예수금 및 전입금
5. 제10조에 따른 차입금
6. 「공공차관의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차관 수입금
7.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
8. 국토교통부 소관 국유재산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국유재산을 「국유재산법」 제49조에 따라 매각한 대금
9.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제3항에 따라 회계에 귀속되는 역세권개발이익
10. 그 밖에 철도의 건설ㆍ개량 및 관리ㆍ운영으로 인한 수입금
② 철도계정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6.9>
1. 일반철도 및 고속철도 기반시설의 건설ㆍ개량ㆍ관리 및 시설장비 현대화에 필요한 경비
2. 일반철도 및 고속철도 기반시설의 건설ㆍ개량ㆍ관리 및 시설장비 현대화를 위한 「국가철도공단법」에 따른 국가철도공단 등에 대한 출연ㆍ보조 및 융자
3. 일반철도 및 고속철도의 건설ㆍ운영 등과 관련한 조사ㆍ연구 및 기술개발에 필요한 경비
4. 제1항제4호ㆍ제6호ㆍ제7호 및 제10조에 따른 예수금, 차관 및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
5. 그 밖에 계정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③ 제2항제2호에 따른 융자의 대상ㆍ조건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경우 융자의 이율 및 기간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재정경제부장관 및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제5조의2(교통체계관리계정의 세입 및 세출)
① 교통체계관리계정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2025.8.26>
1. 제8조에 따른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2. 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융자로 인한 수입금
3. 다른 회계로부터의 예수금 및 전입금
4. 제10조에 따른 차입금
5. 「공공차관의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차관 수입금
6.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
7. 국토교통부 소관 국유재산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국유재산을 「국유재산법」 제49조에 따라 매각한 대금
8.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제3항에 따라 회계에 귀속되는 역세권개발이익
9.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9조의5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시장안정기여금
10. 그 밖에 도시철도의 건설ㆍ개량 및 관리ㆍ운영으로 인한 수입금
② 교통체계관리계정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12.31, 2020.6.9, 2025.8.26>
1. 도시철도 기반시설의 건설ㆍ개량ㆍ관리 및 시설장비 현대화에 필요한 경비
2. 도시철도의 건설ㆍ운영을 위한 자금의 보조ㆍ융자
3. 도시철도 기반시설의 건설ㆍ개량 및 시설장비 현대화를 위한 「국가철도공단법」에 따른 국가철도공단 등에 대한 출연ㆍ보조 및 융자
4. 도시철도의 건설ㆍ운영 등과 관련한 조사ㆍ연구 및 기술개발에 필요한 경비
5.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대중교통수단의 고급화ㆍ다양화를 위한 자금의 보조ㆍ융자
6.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대중교통시설의 확충ㆍ개선을 위한 자금의 보조ㆍ융자
7.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 촉진을 위한 조사ㆍ연구 및 기술개발에 필요한 경비
8.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제50조에 따른 지속가능 교통물류체계 개선사업의 지원
9. 제1항제3호ㆍ제5호ㆍ제6호 및 제10조에 따른 예수금, 차관 및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
10. 법률 제7601호 부산교통공단법 폐지법률 부칙 제4조에 따라 국가가 인수한 부산교통공단 채무에 대한 원리금 상환
1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중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대도시권 내 둘 이상의 시ㆍ도에 걸쳐 운행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대한 보조ㆍ융자
1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9조의5제2항에 따른 택시 감차, 택시운수종사자의 근로여건 개선 등을 위한 지원
13. 그 밖에 계정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③ 제2항제2호ㆍ제3호ㆍ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융자의 대상ㆍ조건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경우 융자의 이율 및 기간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재정경제부장관 및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13.3.23,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