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시설특별회계법

제10조

제10조(차입금)

① 각 계정은 세출 재원이 부족할 때에는 국회의 의결을 받은 금액의 범위에서 장기차입할 수 있다.

② 각 계정은 운영자금이 일시적으로 부족할 때에는 일시차입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일시차입금의 원리금은 해당 회계연도 내에 상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