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조

제9조(경찰공무원등에 의한 신호의 종류 등)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등[경찰공무원(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경찰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경찰보조자를 말한다]이 표시하는 신호의 종류, 표시방법 및 표시하는 뜻은 별표 7과 같다. <개정 2020.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