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42조

제42조(도로공사신고) 법 제69조제1항에 따라 도로공사를 하려는 사람(이하 "공사시행자"라 한다)은 별지 제22호서식의 도로공사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개정 2024.1.31>

1. 공사구간의 교통관리 및 교통안전시설의 설치 계획(필요한 경우에만 첨부한다)

2. 공사 현장 위치도 및 세부 도면

3. 도로점용 허가증 등 도로공사 시행의 근거가 되는 서류

4. 위임장 및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대리인이 신고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제42조의2(도로공사장의 교통안전조치) 법 제69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교통안전시설의 설치 및 안전요원 또는 안전유도 장비의 배치에 관한 기준은 별표 15의2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