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38조

제38조(교통사고의 조사보고)

①경찰공무원(자치경찰공무원은 제외한다)이 영 제32조에 따라 교통사고를 조사한 경우에는 별지 제21호서식의 교통사고보고서를 작성하여 경찰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영 제32조 단서에 따라 조사항목의 일부를 생략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1호의2서식의 단순 물적피해 교통사고 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경찰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6.10.19, 2009.11.27, 2012.4.26, 2020.12.31>

②경찰서장은 그 관할구역 안에서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람에 대하여는 별표 28의 기준에 따라 벌점을 산정하고, 그 사람의 인적사항ㆍ면허번호 및 벌점 등을 즉시 자동차운전면허대장(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관리하는 운전면허관리자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기재되도록 전산입력하여 시ㆍ도경찰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1>

제38조의2(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운행 등에 관한 교육)

① 법 제56조의3 및 영 제32조의2에 따른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운행 등에 관한 교육(이하 "자율주행자동차 안전교육"이라 한다)은 한국도로교통공단에서 제작하고 경찰청장이 국토교통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감수한 교재를 사용해야 한다.

② 한국도로교통공단은 자율주행자동차 안전교육에 관한 세부교육계획을 수립하여 경찰청장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한국도로교통공단은 자율주행자동차 안전교육에 관한 교육일정을 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해야 한다.

④ 한국도로교통공단 이사장은 자율주행자동차 안전교육을 이수한 사람에게 별지 제21호의3서식의 교육확인증을 발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