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시행령
제30조의2
제30조의2(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를 받은 운전자등의 준수사항 등) 법 제50조의3제4항제3호에서 "교육ㆍ연구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교육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가. 법 제74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시설
나. 법 제104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운전 전문학원(이하 "전문학원"이라 한다)
2. 시험ㆍ연구 또는 전시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3. 자동차등의 점검 또는 정비를 위한 경우
4. 법 제50조의3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음주운전 방지장치의 등록이 말소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