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안전표지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19.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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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제1항에 따른 안전표지의 종류, 만드는 방식 및 설치ㆍ관리기준은 별표 6과 같다. <개정 2019.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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