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시험관이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용할 수 있는 별도의 제동장치 등 필요한 장치를 할 것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는 보험에 가입되어 있을 것
3. 별표 27에 따른 도색과 표지를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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