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71조

제71조(도로주행시험에 사용되는 자동차의 요건) 도로주행시험에 사용되는 자동차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0.12.31>

1. 시험관이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용할 수 있는 별도의 제동장치 등 필요한 장치를 할 것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는 보험에 가입되어 있을 것

3. 별표 27에 따른 도색과 표지를 할 것

제127조(교육이수증명서) 영 제71조제1항에 따른 교육이수증명서는 별지 제140호서식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