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57조
제57조(운전면허시험의 응시)
① 법 제8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운전면허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42호서식(제1종 보통 및 제2종 운전면허시험에 응시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42호의2서식을 말한다)에 따른 자동차운전면허시험 응시원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경찰서장 또는 한국도로교통공단에 제출하고, 신분증명서를 제시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신분증명서 제시를 갈음하여 전자적 방법으로 지문정보를 대조하여 본인 확인을 할 수 있다. <개정 2014.5.28, 2014.12.31, 2016.11.29, 2019.8.26, 2022.10.20, 2024.7.31>
1. 사진(신청일부터 6개월 내에 모자를 벗은 상태에서 배경 없이 촬영된 상반신 컬러사진으로 규격은 가로 3.5센티미터, 세로 4.5센티미터로 한다. 이하 같다) 3장
2. 병력신고서(제1종 대형 및 특수 운전면허시험에 응시하려는 경우만 해당한다)
3. 질병ㆍ신체에 관한 신고서(제1종 보통 및 제2종 운전면허시험에 응시하려는 경우만 해당한다)
4. 운전면허시험 신청일부터 2년 이내에 발급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한쪽 눈만 보지 못하는 사람이 제1종 보통면허시험에 응시하려는 경우에는 다목에 따른 서류만 해당한다)로서 영 제45조제1항에 따른 운전면허의 적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는 것. 다만, 제2항에 따라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은 포함하지 않을 수 있다.
가. 「의료법」 제3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른 의원, 같은 항 제3호가목 및 바목에 따른 병원 및 종합병원에서 발행한 별지 제42호서식(제1종 보통 및 제2종 운전면허시험에 응시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42호의2서식을 말한다)에 첨부된 양식의 신체검사서
나.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 결과 통보서
다. 「의료법」 제17조에 따라 의사가 발급한 진단서
라. 「병역법」 제11조에 따른 병역판정 신체검사(현역병지원 신체검사를 포함한다) 결과 통보서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경찰서장 또는 한국도로교통공단은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정보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해당 정보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관련 자료를 제출(제1호의 경우에는 제1항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에 포함하여 제출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14.12.31, 2016.11.29, 2021.7.13, 2024.7.31>
1. 운전면허시험을 신청한 날부터 2년 내에 실시한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 또는 「의료급여법」 제14조에 따른 신청인의 건강검진 결과 내역 또는 「병역법」 제11조에 따른 신청인의 병역판정 신체검사 결과 내역 중 적성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시력 또는 청력에 관한 정보
2. 신청인이 외국인 또는 재외동포인 경우 외국인등록사실증명 중 국내 체류지에 관한 정보나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중 대한민국 안의 거소에 관한 정보
3. 신청인이 제75조제1항에 따른 군복무 중 자동차등에 상응하는 군의 차를 운전한 경험이 있는 사람인 경우 「병역법 시행령」 제155조의7에 따른 병적증명서 중 지방병무청장이 발급하는 군 운전경력 및 무사고 확인서
③ 연습운전면허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제1종 보통연습면허 및 제2종 보통연습면허를 동시에 신청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