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54조의2
제54조의2(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
① 법 제80조의2제1항에 따른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에 대한 조건의 부과기준은 별표 20과 같다.
② 시ㆍ도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라 조건을 부과하는 경우 운전면허를 받을 사람의 신체 상태 또는 운전능력에 따라 제54조제2항 각 호의 조건 중 둘 이상의 조건을 병합하여 부과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조건의 부과 통지 및 기재에 관하여는 제54조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