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54조

제54조(운전면허의 조건 등)

① 한국도로교통공단은 법 제83조제1항제1호, 제87조 및 제88조에 따라 실시한 적성검사 결과가 운전면허에 조건을 붙여야 하거나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시ㆍ도경찰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0.12.31, 2011.12.9, 2020.12.31, 2024.7.31>

②제1항에 따라 한국도로교통공단으로부터 통보를 받은 시ㆍ도경찰청장이 운전면허를 받을 사람 또는 적성검사를 받은 사람에게 붙이거나 바꿀 수 있는 조건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08.6.20, 2010.8.24, 2010.12.31, 2011.12.9, 2013.12.30, 2020.12.10, 2020.12.31, 2021.5.13, 2024.7.31>

1. 자동차등의 구조를 한정하는 조건

2. 의수ㆍ의족ㆍ보청기 등 신체상의 장애를 보완하는 보조수단을 사용하도록 하는 조건

3. 청각장애인이 운전하는 자동차에는 별표 19의 청각장애인표지와 충분한 시야를 확보할 수 있는 볼록거울을 별도로 부착하도록 하는 조건

③제1항에 따른 조건의 부과기준은 별표 20과 같다. 다만, 운전면허를 받을 사람 또는 적성검사를 받은 사람의 신체상의 상태 또는 운전능력에 따라 2 이상의 조건을 병합하여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10.12.31>

④ 시ㆍ도경찰청장이 운전에 필요한 조건을 붙이거나 바꾼 때에는 그 내용을 한국도로교통공단에 통보하고, 그 통보를 받은 한국도로교통공단은 운전면허의 조건이 부과되거나 변경되는 사람에게 별지 제40호의2서식의 조건부과(변경)통지서에 따라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9, 2020.12.31, 2024.7.31>

⑤한국도로교통공단은 제4항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통보를 받은 때에는 그 사람의 운전면허증과 별지 제56호서식의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별지 제67호서식의 정기적성검사대장 또는 별지 제75호서식의 수시적성검사대장에 그 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31, 2011.12.9, 2020.12.31, 2024.7.31>

⑥시ㆍ도경찰청장은 제2항제1호에 따른 조건을 바꾸거나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83조제1항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적성 및 기능에 관한 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한정하여 이를 할 수 있다. <개정 2010.12.31, 2011.12.9, 2020.12.31>

제54조의2(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

① 법 제80조의2제1항에 따른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에 대한 조건의 부과기준은 별표 20과 같다.

② 시ㆍ도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라 조건을 부과하는 경우 운전면허를 받을 사람의 신체 상태 또는 운전능력에 따라 제54조제2항 각 호의 조건 중 둘 이상의 조건을 병합하여 부과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조건의 부과 통지 및 기재에 관하여는 제54조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