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52조

제34조(어린이통학버스로 사용할 수 있는 자동차) 법 제52조제3항에 따라 어린이통학버스로 사용할 수 있는 자동차는 승차정원 9인승(어린이 1명을 승차정원 1명으로 본다) 이상의 자동차로 한다. 이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34조에 따라 튜닝 승인을 받은 자가 9인승 이상의 승용자동차 또는 승합자동차를 장애아동의 승ㆍ하차 편의를 위하여 9인승 미만으로 튜닝한 경우 그 승용자동차 또는 승합자동차를 포함한다. <개정 2014.12.31, 2016.2.12>

제52조(수강료 등의 게시 등) 제126조의 규정은 교통안전교육기관 및 한국도로교통공단의 강사의 인적사항 및 수강료의 게시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8.6.20, 2024.7.31>

제80조의2(운전면허증의 파기) 영 제52조의2제3항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운전면허증 파기대장"이란 별지 제59호의5서식의 운전면허증 파기대장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