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46조
제46조(교통안전교육의 방법 등)
① 법 제73조제1항 및 영 제37조에 따른 교통안전교육(이하 "교통안전교육"이라고 한다), 법 제73조제2항ㆍ제3항 및 영 제38조에 따른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과 특별교통안전 권장교육(이하 "특별교통안전교육"이라고 한다)의 과목ㆍ내용ㆍ방법 및 시간은 별표 16과 같다. <개정 2018.4.25>
②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함에 있어서는 법 제74조에 따른 교통안전교육기관 또는 법 제119조에 따른 자동차운전전문학원연합회에서 제작하고 경찰청장이 감수한 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함에 있어서는 한국도로교통공단에서 제작하고 경찰청장이 감수한 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08.6.20, 2018.4.25, 2024.7.31>
③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제93조제3항에 따라 별지 제82호서식의 운전면허정지ㆍ취소처분결정통지서를 발송 또는 발급할 때에는 특별교통안전교육의 실시에 관한 사항을 함께 알려주어야 한다. <개정 2011.12.9, 2020.12.31>
④교통안전교육기관의 장 또는 한국도로교통공단 이사장은 교통안전교육 또는 특별교통안전교육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별지 제25호서식의 교육확인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8.6.20, 2011.12.9, 2014.12.16, 2018.4.25, 2024.7.31>
⑤ 삭제 <2014.12.16>
⑥영 제38조제5항에 따라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 연기신청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27호서식의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 연기신청서에 연기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4.25>
⑦경찰서장이 제6항에 따라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을 연기한 때에는 자동차운전면허대장에 그 내용을 기재하고 별지 제28호서식의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 연기사실확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8.4.25>
제46조의2(긴급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교통안전교육)
① 영 제38조의2에 따른 긴급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교통안전교육의 과목ㆍ내용ㆍ방법 및 시간은 별표 16과 같다.
② 영 제38조의2에 따른 긴급자동차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함에 있어서는 한국도로교통공단에서 제작하고 경찰청장이 감수한 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4.7.31>
③ 한국도로교통공단은 긴급자동차 교통안전교육에 관한 세부교육계획을 수립하여 경찰청장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4.7.31>
④ 한국도로교통공단은 긴급자동차 교통안전교육에 관한 교육일정을 기관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4.7.31>
⑤ 한국도로교통공단 이사장과 영 제38조의2제3항 단서의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73조제4항에 따른 교육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 별지 제28호의2서식의 교육확인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4.7.31>
⑥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영 제38조의2제3항 단서에 따라 긴급자동차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한 경우에는 별지 제28호의3서식의 긴급자동차 교통안전교육 이수자 명단을 작성하여 한국도로교통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4.7.31>
제46조의3(75세 이상인 사람에 대한 교통안전교육)
① 법 제73조제5항에 따른 75세 이상인 사람에 대한 교통안전교육은 한국도로교통공단에서 실시한다. <개정 2024.7.31>
② 75세 이상인 사람에 대한 교통안전교육의 과목ㆍ내용ㆍ방법 및 시간은 별표 16과 같다. <개정 2024.12.12>
③ 75세 이상인 사람에 대한 교통안전교육의 교재, 세부교육계획 수립 및 교육일정의 공지에 관하여는 제46조의2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 한국도로교통공단 이사장은 75세 이상인 사람에 대한 교통안전교육을 받은 사람에게 별지 제28호의4서식의 교통안전교육 확인증을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4.7.31>
제46조의4(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시험 응시 전 교통안전교육)
① 법 제73조제6항 및 영 제38조의3에 따른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시험 응시 전 교통안전교육의 과목ㆍ내용ㆍ방법 및 시간은 별표 16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교통안전교육의 교재, 세부교육계획 수립 및 교육일정의 공지에 관하여는 제46조의2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교통안전교육기관의 장 또는 한국도로교통공단 이사장은 제1항에 따른 교통안전교육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 별지 제28호의5서식의 교통안전교육 확인증을 발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