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28조의2

제28조의2(약물 복용 여부의 측정 방법 및 절차)

① 법 제45조제2항에서 "타액 간이시약검사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방법을 말한다.

1. 보행ㆍ서기 등 상태 평가: 경찰공무원이 운전자의 직선보행ㆍ회전 평가 및 한 발 서기 평가 등 운동능력을 검사하여 약물 복용여부를 평가하는 방법

2. 간이시약검사: 타액 등을 채취하여 간이 시약기로 약물 복용 여부를 측정하는 방법

② 법 제45조제3항에서 "혈액 채취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혈액이나 소변 등 시료를 채취하여 국립과학수사 연구원 등 전문기관의 성분 감정을 통해 약물 복용 여부를 측정하는 방법(이하 "혈액등검사"라 한다)을 말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약물 복용 여부를 측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른다.

1. 보행ㆍ서기 등 상태를 평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절차

가. 경찰공무원이 운전자의 운전 행태 및 외관, 언행, 태도 등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운전자가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이하 "약물운전"이라 한다)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에 실시할 것

나. 운전자의 직선보행ㆍ회전 상태 및 한 발로 서기 등을 현장에서 종합적으로 검사하여 약물운전이 의심되는 상태인지를 평가할 것

2. 간이시약검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절차

가. 제1호의 보행ㆍ서기 등 상태 평가를 한 후에 실시할 것

나. 운전자의 타액 등을 채취하여 실시할 것

3. 혈액등검사로 측정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절차

가. 간이시약검사로 측정한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가 혈액등검사에 의한 측정에 동의하는 경우 또는 운전자가 간이시약검사 전에 혈액등검사로 측정을 요구하는 경우 실시할 것

나. 가까운 병원 또는 의원 등의 의료기관에서 혈액이나 소변 등의 시료를 채취해야 하며, 채혈할 때에는 비알콜성 소독약을 사용할 것. 다만, 소변채취의 경우 운전자가 동의하면 의료기관 외에 가까운 경찰관서 등에서 할 수 있다.

다. 채취한 혈액이나 소변 등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 전문기관에 보내 감정을 의뢰할 것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약물 복용 여부의 측정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경찰청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