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9조
제19조(자동차등과 노면전차의 속도)
①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등(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노면전차의 도로 통행 속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7.9, 2019.3.28, 2019.4.17, 2020.12.10, 2020.12.31>
1. 일반도로(고속도로 및 자동차전용도로 외의 모든 도로를 말한다)
2. 자동차전용도로에서의 최고속도는 매시 90킬로미터, 최저속도는 매시 30킬로미터
3. 고속도로
②비ㆍ안개ㆍ눈 등으로 인한 거친 날씨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감속 운행해야 한다. 다만, 경찰청장 또는 시ㆍ도경찰청장이 별표 6 Ⅰ. 제1호타목에 따른 가변형 속도제한표지로 최고속도를 정한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하며, 가변형 속도제한표지로 정한 최고속도와 그 밖의 안전표지로 정한 최고속도가 다를 때에는 가변형 속도제한표지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0.7.9, 2020.12.31, 2021.12.31>
1. 최고속도의 100분의 20을 줄인 속도로 운행하여야 하는 경우
2. 최고속도의 100분의 50을 줄인 속도로 운행하여야 하는 경우
③ 경찰청장 또는 시ㆍ도경찰청장이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구역 또는 구간을 지정하여 자동차등과 노면전차의 속도를 제한하려는 경우에는 「도로의 구조ㆍ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에 따른 설계속도, 실제 주행속도, 교통사고 발생 위험성, 도로주변 여건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신설 2010.7.9, 2019.3.28, 2020.12.31>
④ 삭제 <2010.7.9>
⑤ 삭제 <2010.7.9>
제20조(자동차를 견인할 때의 속도) 견인자동차가 아닌 자동차로 다른 자동차를 견인하여 도로(고속도로를 제외한다)를 통행하는 때의 속도는 제19조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총중량 2천킬로그램 미만인 자동차를 총중량이 그의 3배 이상인 자동차로 견인하는 경우에는 매시 30킬로미터 이내
2. 제1호 외의 경우 및 이륜자동차가 견인하는 경우에는 매시 25킬로미터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