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7조

제17조(차로의 너비보다 넓은 차의 통행허가)

①법 제14조제3항 단서에 따른 통행허가신청은 별지 제5호서식의 차로폭초과차 통행허가신청서에 의한다. 이 경우 관할경찰서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으로 신청인의 자동차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9.11.27, 2010.9.10>

②경찰서장이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한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차로폭초과차 통행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통행허가를 받은 운전자는 제26조제3항에 따른 표지를 달아야 한다.

제24조(대행법인등의 지정취소ㆍ정지에 관한 청문) 영 제17조제4항에 따라 대행법인등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대행업무를 정지시키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5조(대행법인등의 지정취소ㆍ정지의 기준) 영 제17조제4항에 따른 대행법인등의 지정취소 및 정지의 기준은 별표 12와 같다.

제30조(유아보호용 장구) 법 제50조제1항 본문에 따라 영유아가 좌석안전띠를 매어야 할 때에는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17조에 따른 안전인증을 받은 유아보호용 장구를 착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5.6.30, 2022.1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