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재외공관 설치법

시행 2019.03.25 | 법률 제 16024호 | 2018.12.24 일부개정 | 외교부

제1조(설치 및 임무) 외교부 소관의 외교 및 영사 사무를 외국에서 분장(分掌)하게 하기 위하여 외교부장관 소속으로 대한민국 재외공관을 둔다. <개정 2013.3.23>

제2조(종류) 대한민국 재외공관(이하 "공관"이라 한다)의 종류는 대사관ㆍ공사관ㆍ대표부ㆍ총영사관과 영사관으로 한다.

제2조의2(설치기준 등)

① 공관을 설치하거나 변경할 때 공관의 종류와 규모 등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정한다. <개정 2013.3.23>

1. 대상 국가와 정무(政務) 관계

2. 대상 국가와 교역 및 투자 규모

3. 대상 지역에 체류하는 교민 현황

4. 대상 국가와 인적교류 현황

5. 국제환경 변화에 따라 외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② 제1항 각 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조(분관 및 출장소) 공관에는 소관 사무를 분장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관(分館)이나 출장소를 둘 수 있다.

제4조(분관의 명칭 등) 분관의 명칭, 위치 및 관할 구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공관의 장)

① 공관에는 장을 둔다.

② 대사관ㆍ공사관ㆍ총영사관과 영사관의 장은 각각 특명전권대사ㆍ특명전권공사ㆍ총영사와 영사로 하고 대표부의 장은 특명전권대사 또는 특명전권공사로 한다. <개정 2011.7.14>

③ 특명전권대사와 특명전권공사는 외교부장관의 명을 받아 해당 공관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13.3.23>

④ 총영사와 영사는 외교부장관과 특명전권대사 또는 특명전권공사의 명을 받아 해당 공관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13.3.23>

제6조(직제 등) 공관의 직제, 소속 공무원의 종류ㆍ정원ㆍ보수ㆍ직무ㆍ복무ㆍ소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12.24>

제7조(명예총영사 등) 외교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총영사관 또는 영사관을 두지 아니한 곳에 명예총영사나 명예영사를 둘 수 있다. <개정 2013.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