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재외공관 설치법
시행 2019.03.25 | 법률 제 16024호 | 2018.12.24 일부개정 | 외교부
제1조(설치 및 임무) 외교부 소관의 외교 및 영사 사무를 외국에서 분장(分掌)하게 하기 위하여 외교부장관 소속으로 대한민국 재외공관을 둔다. <개정 2013.3.23>
제2조(종류) 대한민국 재외공관(이하 "공관"이라 한다)의 종류는 대사관ㆍ공사관ㆍ대표부ㆍ총영사관과 영사관으로 한다.
제2조의2(설치기준 등)
① 공관을 설치하거나 변경할 때 공관의 종류와 규모 등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정한다. <개정 2013.3.23>
1. 대상 국가와 정무(政務) 관계
2. 대상 국가와 교역 및 투자 규모
3. 대상 지역에 체류하는 교민 현황
4. 대상 국가와 인적교류 현황
5. 국제환경 변화에 따라 외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② 제1항 각 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조(분관 및 출장소) 공관에는 소관 사무를 분장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관(分館)이나 출장소를 둘 수 있다.
제4조(분관의 명칭 등) 분관의 명칭, 위치 및 관할 구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공관의 장)
① 공관에는 장을 둔다.
② 대사관ㆍ공사관ㆍ총영사관과 영사관의 장은 각각 특명전권대사ㆍ특명전권공사ㆍ총영사와 영사로 하고 대표부의 장은 특명전권대사 또는 특명전권공사로 한다. <개정 2011.7.14>
③ 특명전권대사와 특명전권공사는 외교부장관의 명을 받아 해당 공관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13.3.23>
④ 총영사와 영사는 외교부장관과 특명전권대사 또는 특명전권공사의 명을 받아 해당 공관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13.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