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재외공관 설치법

시행 2010.03.17 | 법률 제 10098호 | 2010.03.17 일부개정 | 외교부

제1조(설치 및 임무) 외교통상부 소관의 외교 및 영사 사무를 외국에서 분장(分掌)하게 하기 위하여 외교통상부장관 소속으로 대한민국 재외공관을 둔다.

제2조(종류) 대한민국 재외공관(이하 "공관"이라 한다)의 종류는 대사관ㆍ공사관ㆍ대표부ㆍ총영사관과 영사관으로 한다.

제3조(분관 및 출장소) 공관에는 소관 사무를 분장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관(分館)이나 출장소를 둘 수 있다.

제4조(분관의 명칭 등) 분관의 명칭, 위치 및 관할 구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공관의 장)

① 공관에는 장을 둔다.

② 대사관ㆍ공사관ㆍ총영사관과 영사관의 장은 각각 특명전권대사, 특명전권공사, 총영사와 영사로 하고 대표부의 장은 특명전권대사 또는 특명전권공사로 한다.

③ 특명전권대사와 특명전권공사는 외교통상부장관의 명을 받아 해당 공관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④ 총영사와 영사는 외교통상부장관과 특명전권대사 또는 특명전권공사의 명을 받아 해당 공관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6조(직제 등) 공관의 직제, 소속 공무원의 종류ㆍ정원ㆍ보수와 직무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명예총영사 등) 외교통상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총영사관 또는 영사관을 두지 아니한 곳에 명예총영사나 명예영사를 둘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