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재외공관 설치법
시행 2010.03.17 | 법률 제 10098호 | 2010.03.17 일부개정 | 외교부
제1조(설치 및 임무) 외교통상부 소관의 외교 및 영사 사무를 외국에서 분장(分掌)하게 하기 위하여 외교통상부장관 소속으로 대한민국 재외공관을 둔다.
제2조(종류) 대한민국 재외공관(이하 "공관"이라 한다)의 종류는 대사관ㆍ공사관ㆍ대표부ㆍ총영사관과 영사관으로 한다.
제3조(분관 및 출장소) 공관에는 소관 사무를 분장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관(分館)이나 출장소를 둘 수 있다.
제4조(분관의 명칭 등) 분관의 명칭, 위치 및 관할 구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공관의 장)
① 공관에는 장을 둔다.
② 대사관ㆍ공사관ㆍ총영사관과 영사관의 장은 각각 특명전권대사, 특명전권공사, 총영사와 영사로 하고 대표부의 장은 특명전권대사 또는 특명전권공사로 한다.
③ 특명전권대사와 특명전권공사는 외교통상부장관의 명을 받아 해당 공관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④ 총영사와 영사는 외교통상부장관과 특명전권대사 또는 특명전권공사의 명을 받아 해당 공관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