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헌정회육성법
시행 1991.05.31 | 법률 제 04386호 | 1991.05.31 제정 | 국회
제1조 (목적) 이 법은 사단법인 대한민국헌정회(이하 "憲政會"라 한다)를 보호ㆍ육성함으로써 민주헌정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보조금의 교부)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헌정회에 대하여 그 운영에 필요한 자금과 비용등에 충당하기 위하여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②헌정회는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로부터 금전 기타 재산의 출연을 받을 수 있다.
제3조 (국ㆍ공유재산의 대부등)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헌정회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국ㆍ공유재산을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무상으로 대부ㆍ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상으로 대부ㆍ사용ㆍ수익하게 하는 경우에 그 내용ㆍ조건 및 절차등은 당해 재산의 관리청과 헌정회와의 계약으로 정한다.
제4조 (사업계획등의 승인)
①헌정회는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국회의장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헌정회는 국회의장의 승인을 얻어 헌정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제5조 (결산보고등)
①헌정회는 매 회계연도의 세입ㆍ세출결산보고서에 당해 연도의 사업실적을 첨부하여 다음 연도 3월말까지 국회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규정한 세입ㆍ세출결산보고서에는 국회의장이 지정하는 공인회계사의 감사보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