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학술원및대한민국예술원의회원수당지급규정

시행 1995.01.01 | 대통령령 제 14487호 | 1994.12.31 일부개정 | 교육부,문화체육관광부

제1조 (목적) 이 영은 대한민국학술원법 제7조제2항 및 대한민국예술원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한민국학술원(이하 "학술원"이라 한다) 및 대한민국예술원(이하 "예술원"이라 한다)의 회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수당의 종류와 범위)

①학술원 및 예술원의 회원(이하 "회원"이라 한다)에게는 정액수당으로 매월 60만원을 지급한다.<개정 1990ㆍ2ㆍ12, 1992ㆍ8ㆍ22, 1994ㆍ12ㆍ31>

②회원이 학술원 또는 예술원의 회의에 참석하여 활동하거나 학술원 또는 예술원의 연구업무등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교육부장관 또는 문화체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당을 지급한다.<개정 1990ㆍ1ㆍ3, 1991ㆍ2ㆍ1, 1993ㆍ3ㆍ6>

③학술원 및 예술원의 회장(이하 "회장"이라 한다)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교육부장관 또는 문화체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월 직책수당을 지급한다.<개정 1990ㆍ1ㆍ3, 1991ㆍ2ㆍ1, 1993ㆍ3ㆍ6>

제3조 (수당지급시기)

①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액수당은 회원으로 선출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직책수당은 회장으로 선출되어 그 임기가 개시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한다. 다만, 임기가 만료된 회원 또는 회장이 그 임기가 만료된 달에 회원 또는 회장으로 재선출되어 그 달에 임기가 개시되는 때에는 그 다음 달부터 지급한다.

②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액수당 및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직책수당은 매월 16일에 지급한다. 다만, 수당지급일이 휴일인 때에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

제4조 (수당의 지급정지) 회원 또는 회장이 사망ㆍ자격상실ㆍ임기만료 기타 사유로 그 신분을 상실한 때에는 그 신분을 상실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정액수당 또는 직책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목차

일부개정 (현행) 제34869호 공포 2024.09.03 시행 2024.09.03 타법개정 (연혁) 제24423호 공포 2013.03.23 시행 2013.03.23 일부개정 (연혁) 제23504호 공포 2012.01.13 시행 2012.01.13 타법개정 (연혁) 제20740호 공포 2008.02.29 시행 2008.02.29 일부개정 (연혁) 제19654호 공포 2006.08.24 시행 2006.10.01 일부개정 (연혁) 제17293호 공포 2001.07.07 시행 2001.07.07 타법개정 (연혁) 제17115호 공포 2001.01.29 시행 2001.01.29 일부개정 (연혁) 제15223호 공포 1996.12.31 시행 1997.01.01 일부개정 (연혁) 제14903호 공포 1996.01.29 시행 1996.01.29 일부개정 (연혁) 제14487호 공포 1994.12.31 시행 1995.01.01 타법개정 (연혁) 제13869호 공포 1993.03.06 시행 1993.03.06 일부개정 (연혁) 제13713호 공포 1992.08.22 시행 1992.08.22 타법개정 (연혁) 제13282호 공포 1991.02.01 시행 1991.02.01 일부개정 (연혁) 제12926호 공포 1990.02.12 시행 1990.02.12 타법개정 (연혁) 제12897호 공포 1990.01.03 시행 1990.01.03 전부개정 (연혁) 제12709호 공포 1989.05.11 시행 1989.05.11 일부개정 (연혁) 제12354호 공포 1987.12.31 시행 1988.01.01 일부개정 (연혁) 제11635호 공포 1985.02.22 시행 1985.02.22 일부개정 (연혁) 제11076호 공포 1983.03.18 시행 1983.03.18 일부개정 (연혁) 제11023호 공포 1982.12.31 시행 1983.01.01 전부개정 (연혁) 제10425호 공포 1981.07.29 시행 1981.07.29 전부개정 (연혁) 제04197호 공포 1969.11.05 시행 1969.11.05 일부개정 (연혁) 제03781호 공포 1969.02.27 시행 1969.02.27 제정 (연혁) 제01269호 공포 1963.04.12 시행 1963.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