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원및예술원의회원수당지급규정

시행 1981.07.29 | 대통령령 제 10425호 | 1981.07.29 전부개정 | 교육부,문화체육관광부

제1조 (목적) 이 영은 문화보호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학술원 및 예술원의 회원(이하 "회원"이라 한다)에게 지급하는 수당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수당지급방법등)

①원로회원 및 정회원은 매월 정액수당을 지급하되, 월수당액은 20만원으로 한다. 다만, 외국의 국적 또는 영주권을 취득하였거나 취득하기 위한 자로서 국외에 거주하는 자에게는 정액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정회원과 준회원이 학술원 또는 예술원의 회의에 참석하여 활동하거나 학술원 또는 예술원의 연구업무 등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문교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당을 지급한다.

제3조 (수당지급시기)

①제2조제1항의 정액수당은 원로회원 또는 정회원으로 추대되거나 임명된 달로부터 지급한다. 다만, 임기가 만료되거나 정년에 달한 정회원이 당해 월에 원로회원으로 추대되거나 정회원으로 재임명된 때에는 그 다음달부터 지급한다.

②제2조제1항의 정액수당은 매월 16일에 지급한다. 다만, 수당지급일이 휴일인 때에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

제4조 (수당지급의 종료) 원로회원과 정회원이 사망하거나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그 다음달부터 정액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목차

일부개정 (현행) 제34869호 공포 2024.09.03 시행 2024.09.03 타법개정 (연혁) 제24423호 공포 2013.03.23 시행 2013.03.23 일부개정 (연혁) 제23504호 공포 2012.01.13 시행 2012.01.13 타법개정 (연혁) 제20740호 공포 2008.02.29 시행 2008.02.29 일부개정 (연혁) 제19654호 공포 2006.08.24 시행 2006.10.01 일부개정 (연혁) 제17293호 공포 2001.07.07 시행 2001.07.07 타법개정 (연혁) 제17115호 공포 2001.01.29 시행 2001.01.29 일부개정 (연혁) 제15223호 공포 1996.12.31 시행 1997.01.01 일부개정 (연혁) 제14903호 공포 1996.01.29 시행 1996.01.29 일부개정 (연혁) 제14487호 공포 1994.12.31 시행 1995.01.01 타법개정 (연혁) 제13869호 공포 1993.03.06 시행 1993.03.06 일부개정 (연혁) 제13713호 공포 1992.08.22 시행 1992.08.22 타법개정 (연혁) 제13282호 공포 1991.02.01 시행 1991.02.01 일부개정 (연혁) 제12926호 공포 1990.02.12 시행 1990.02.12 타법개정 (연혁) 제12897호 공포 1990.01.03 시행 1990.01.03 전부개정 (연혁) 제12709호 공포 1989.05.11 시행 1989.05.11 일부개정 (연혁) 제12354호 공포 1987.12.31 시행 1988.01.01 일부개정 (연혁) 제11635호 공포 1985.02.22 시행 1985.02.22 일부개정 (연혁) 제11076호 공포 1983.03.18 시행 1983.03.18 일부개정 (연혁) 제11023호 공포 1982.12.31 시행 1983.01.01 전부개정 (연혁) 제10425호 공포 1981.07.29 시행 1981.07.29 전부개정 (연혁) 제04197호 공포 1969.11.05 시행 1969.11.05 일부개정 (연혁) 제03781호 공포 1969.02.27 시행 1969.02.27 제정 (연혁) 제01269호 공포 1963.04.12 시행 1963.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