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원및예술원의회원수당지급규정
시행 1963.01.01 | 각령 제 01269호 | 1963.04.12 제정 | 교육부,문화체육관광부
제1조 (목적) 이 령은 문화보호법 제6조 및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술원 및 예술원의 회원(이하 '會員'이라 한다)에게 지급하는 수당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수당액과 그 지급방법)
①회원의 연구활동을 조장하기 위하여 회원에게 년4기로 나누어 수당을 지급한다.
②전항의 수당액과 그 지급방법은 매연도 예산의 범위안에서 문교부장관이 정한다.
제3조 (수당지급의 시기) 수당은 회원이 그 자격을 취득한 다음 기부터 지급한다.
목차
일부개정 (현행)
제34869호 공포 2024.09.03 시행 2024.09.03
타법개정 (연혁)
제24423호 공포 2013.03.23 시행 2013.03.23
일부개정 (연혁)
제23504호 공포 2012.01.13 시행 2012.01.13
타법개정 (연혁)
제20740호 공포 2008.02.29 시행 2008.02.29
일부개정 (연혁)
제19654호 공포 2006.08.24 시행 2006.10.01
일부개정 (연혁)
제17293호 공포 2001.07.07 시행 2001.07.07
타법개정 (연혁)
제17115호 공포 2001.01.29 시행 2001.01.29
일부개정 (연혁)
제15223호 공포 1996.12.31 시행 1997.01.01
일부개정 (연혁)
제14903호 공포 1996.01.29 시행 1996.01.29
일부개정 (연혁)
제14487호 공포 1994.12.31 시행 1995.01.01
타법개정 (연혁)
제13869호 공포 1993.03.06 시행 1993.03.06
일부개정 (연혁)
제13713호 공포 1992.08.22 시행 1992.08.22
타법개정 (연혁)
제13282호 공포 1991.02.01 시행 1991.02.01
일부개정 (연혁)
제12926호 공포 1990.02.12 시행 1990.02.12
타법개정 (연혁)
제12897호 공포 1990.01.03 시행 1990.01.03
전부개정 (연혁)
제12709호 공포 1989.05.11 시행 1989.05.11
일부개정 (연혁)
제12354호 공포 1987.12.31 시행 1988.01.01
일부개정 (연혁)
제11635호 공포 1985.02.22 시행 1985.02.22
일부개정 (연혁)
제11076호 공포 1983.03.18 시행 1983.03.18
일부개정 (연혁)
제11023호 공포 1982.12.31 시행 1983.01.01
전부개정 (연혁)
제10425호 공포 1981.07.29 시행 1981.07.29
전부개정 (연혁)
제04197호 공포 1969.11.05 시행 1969.11.05
일부개정 (연혁)
제03781호 공포 1969.02.27 시행 1969.02.27
제정 (연혁)
제01269호 공포 1963.04.12 시행 1963.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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