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시행규칙
제9조
제9조(재향군인회의 재심의 요구 등)
① 재향군인회는 법 제16조의6제6항 단서에 따라 재심의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재심의 요구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심의 요구 사항에 대한 심의ㆍ의결에 관하여는 제10조제2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심의위원회는 제1항 전단에 따라 재심의 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그 재심의 요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재향군인회에 재심의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그 통보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