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시행규칙
제7조
제7조(수익사업 승인의 유효기간 연장)
① 재향군인회는 법 제16조의4제6항에 따라 수익사업 승인의 유효기간을 연장받으려는 경우에는 유효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까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수익사업 승인 유효기간 연장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7.11>
1.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복지사업심의위원회 심의ㆍ의결서
2. 수익사업에 대한 인가ㆍ허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 수익사업 수행에 필요한 자격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3. 그 밖에 법 제16조의4제3항 및 이 규칙 제6조제1항에 따른 기준의 충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국가보훈부장관이 요구하는 서류
② 국가보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 내용이 법 제16조의4제3항 각 호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서면조사 또는 현장조사 등을 할 수 있다. 다만, 재향군인회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제4항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그 유효기간의 만료일이 수익사업 승인의 유효기간 만료일부터 1년 이후인 경우로 한정한다)를 제출한 경우에는 법 제16조의4제3항제2호 및 이 규칙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직접 생산에 관한 시설 및 인력 등의 기준을 갖춘 것으로 본다. <개정 2025.7.11>
③ 국가보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 내용이 법 제16조의4제3항 각 호에 따른 기준을 충족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3년의 범위에서 유효기간을 연장한다. 다만, 해당 수익사업과 관련하여 법 제16조의1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유효기간의 연장을 하지 않을 수 있다.
④ 국가보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유효기간 연장 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일부터 60일 이내에 재향군인회에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유효기간을 연장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수익사업 승인서를 재향군인회에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5.7.11>
⑤ 국가보훈부장관은 수익사업 승인의 유효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까지 제1항에 따라 유효기간 연장 신청을 하지 않으면 승인의 유효기간 연장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수익사업 승인의 유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까지 문자전송, 전자우편, 전화 또는 우편 등의 방법으로 재향군인회에 알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