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자격인정령

시행 1964.03.06 | 대통령령 제 01661호 | 1964.03.06 전부개정 | 교육부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영은 교육공무원법(이하 "法"이라 한다)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수ㆍ부교수ㆍ조교수ㆍ전임강사(이하 "敎授"라 한다)의 자격인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연구실적 및 교육경력의 범위)

①법 별표(3)에 규정된 연구실적은 대학ㆍ초급대학 또는 이와 동등정도의 학교를 졸업한 후의 연구실적(第10條第3號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으로서 교수가 담당할 학과목에 해당하는 것이라야 한다.

②법 별표(3)에 규정된 교육경력은 대학ㆍ초급대학 또는 이와 동등정도의 학교의 교육경력으로 한다.

제3조 (연구실적의 환산율)

①법 별표(3)에 규정된 연구실적은 다음 각호의 환산율에 의하여 계산한다.

1. 문교부장관이 인정하는 학술연구(實驗ㆍ實習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대학ㆍ초급대학 또는 이와 동등정도의 학교에서 행한 연구실적은 100%

2.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설치한 연구기관이나 문교부장관이 인정하는 연구기관 또는 시설에서 전임으로 연구에 종사한 실적은 100%

3.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이나 문교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서 연구를 주로 하거나 전문학식을 필요로 하는 직무에 종사한 실적은 30% 내지 70%. 다만, 그 직무가 성질상 순전한 연구와 동일시될 때에는 100%까지 인정할 수 있다.

②전항제3호의 환산율의 산출기준은 문교부장관이 정한다.

제2장 교수자격심사위원회

제4조 (위원회의 설치)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문교부에 교수자격심사위원회(이하 "委員會"라 한다)를 둔다.

제5조 (위원회의 조직)

①위원회는 위원장ㆍ부위원장 각 1인과 위원 11인이내로 조직한다.

②위원장은 문교부장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문교부차관이 된다.

③위원은 문교부 관계국장과 교수 또는 학계의 권위자중에서 문교부장관이 위촉한다.

제6조 (위원의 임기) 문교부장관이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7조 (위원장등의 직무)

①위원장은 회무를 통리하고 위원회를 대표하여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 (실비변상)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 (간사등)

①위원회에 그 서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 1인과 서기 약간인을 둔다.

②간사와 서기는 문화부직원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제3장 자격인정

제10조 (자격인정의 대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교수자격의 인정을 받을 수 있다.

1. 대학ㆍ초급대학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그 졸업 또는 자격취득후 법 별표(3)의 직명별 연구실적과 교육경력의 합계연수의 2분의 1이상의 경력을 가진 자.

2. 대학ㆍ초급대학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그 졸업 또는 자격취득후 법 별표(3)의 연구실적연수와 대학ㆍ초급대학 또는 이와 동등정도의 학교이외의 학교에서 법 별표(3)의 교육경력연수에 해당하는 연수의 교육경력을 가진 자. 이 경우에 교육학ㆍ논리학등 문교부장관이 특히 인정하는 학과목의 교육경력연수는 이를 연구실적연수로 대체할 수 있다.

3. 국내의 학교교육으로는 이수할 수 없었거나 인난하였던 학과목을 담당할 자로서 연구실적이 법 별표(3)의 연구실적연수에 해당하거나, 논문ㆍ저서 기타 연구업적이 현저하나 학력이 법 별표(3)의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제11조 (자격인정의 결격사유) 법 제16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교수자격의 인정을 받을 수 없다.

제12조 (자격인정의 신청)

①교수자격의 인정을 받고자하는 자는 별지서식에 의한 교수자격인정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논문 또는 저서.

2. 연구실적요지서와 그 참고자료.

3. 사진(6月이내에 撮影한 脫帽上半身 名啣型).

4. 이력서와 경력증명서(資格認定에 필요한 것에 限한다).

5. 학력증명서.

6. 호적등본.

7. 소속 또는 근무희망대학의 총장 또는 학장의 추천서.

제13조 (자격심사)

①위원장은 교수자격의 인정신청을 받은 때에는 교수ㆍ부교수 또는 학계의 권위자중에서 신청인 1인에 대하여 3인이상의 예비심사위원을 선정하여 논문 기타 자료의 심사를 위촉한다.

②예비심사위원은 지정기일내에 심사를 완결하고 각기 의견을 첨부하여 그 결과를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위원장은 전항의 예비심사보고를 받은 때에는 위원회를 소집하여 그 인정여부를 결정한다.

제14조 (자료의 조사등) 위원회는 심사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신청인을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보충자료의 제출 또는 실험등을 명하거나 관계기관에 대하여 그 사실을 조회할 수 있다.

제15조 (의결정족수) 위원회의 의사는 위원장ㆍ부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자격인정의 결정에 있어서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행한다.

제16조 (위원의 제척)

①신청인을 추천한 대학의 장, 신청인과 민법 제777조의 친족관계에 있는 자는 그 신청인에 대한 예비심사 또는 위원회의 심의에 관여하지 못한다.

②전항에 의하여 제척된 위원은 전조의 적용에 있어서 이를 재적위원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17조 (신청직이하의 자격인정) 위원회는 신청인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신청한 직이하의 자격을 인정할 수 있다.

제18조 (자격인정의 신청제한) 동일직에 대한 자격인정에 2회이상 불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그 최종 불합격이 결정된 날로부터 1년이내에 다시 당해 직 또는 그 상위직에 대한 자격인정을 신청할 수 없다.

제19조 (자격인정의 무효등)

①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자격인정을 받거나, 또는 받은 자에 대하여는 그 심사를 중지 또는 무효로 한다.

②전항의 중지 또는 무효의 결정을 받은 자는 그 결정일로부터 2년이내에 자격인정을 신청할 수 없다.

제20조 (심사결과의 통지) 위원회에서 자격인정의 여부가 결정된 때에는 위원장은 자격인정을 추천한 대학의 장을 경유하여 그 결과를 본인에게 통지한다.

제21조 (수수료)

①위원회는 자격인정에 있어서 그 신청인으로부터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②전항의 수수료에 관한 사항은 문교부령으로 정한다.

제22조 (위임사항) 이 령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교부령으로 정한다.

목차

타법개정 (현행) 제36220호 공포 2026.03.24 시행 2026.03.24 일부개정 (연혁) 제34875호 공포 2024.09.10 시행 2024.09.10 일부개정 (연혁) 제29814호 공포 2019.06.11 시행 2019.08.01 타법개정 (연혁) 제25050호 공포 2013.12.30 시행 2014.01.01 타법개정 (연혁) 제24423호 공포 2013.03.23 시행 2013.03.23 타법개정 (연혁) 제23720호 공포 2012.04.10 시행 2012.04.15 일부개정 (연혁) 제23644호 공포 2012.02.29 시행 2012.07.22 일부개정 (연혁) 제23644호 공포 2012.02.29 시행 2012.02.29 타법개정 (연혁) 제20797호 공포 2008.06.05 시행 2008.06.05 타법개정 (연혁) 제20740호 공포 2008.02.29 시행 2008.02.29 일부개정 (연혁) 제20154호 공포 2007.07.03 시행 2007.07.03 일부개정 (연혁) 제17485호 공포 2002.01.14 시행 2002.03.01 타법개정 (연혁) 제17115호 공포 2001.01.29 시행 2001.01.29 일부개정 (연혁) 제16901호 공포 2000.07.10 시행 2000.07.10 일부개정 (연혁) 제15942호 공포 1998.12.19 시행 1998.12.19 일부개정 (연혁) 제15666호 공포 1998.02.24 시행 1998.03.01 타법개정 (연혁) 제15396호 공포 1997.06.17 시행 1997.06.17 일부개정 (연혁) 제14553호 공포 1995.03.25 시행 1995.03.25 타법개정 (연혁) 제13282호 공포 1991.02.01 시행 1991.02.01 타법개정 (연혁) 제12555호 공포 1988.12.19 시행 1988.12.19 일부개정 (연혁) 제11482호 공포 1984.08.03 시행 1984.08.03 일부개정 (연혁) 제11075호 공포 1983.03.18 시행 1983.03.18 일부개정 (연혁) 제09259호 공포 1978.12.30 시행 1979.01.01 일부개정 (연혁) 제06493호 공포 1973.02.08 시행 1973.02.08 일부개정 (연혁) 제06307호 공포 1972.07.28 시행 1972.07.28 일부개정 (연혁) 제05948호 공포 1971.12.31 시행 1971.12.31 전부개정 (연혁) 제04395호 공포 1969.12.04 시행 1969.12.04 일부개정 (연혁) 제03252호 공포 1967.10.26 시행 1967.10.26 일부개정 (연혁) 제01870호 공포 1964.07.10 시행 1964.07.10 전부개정 (연혁) 제01661호 공포 1964.03.06 시행 1964.03.06 제정 (연혁) 제00833호 공포 1953.11.13 시행 1953.1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