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자격인정령

시행 1953.11.13 | 대통령령 제 00833호 | 1953.11.13 제정 | 교육부
제1장 총칙

제1조 교육공무원법(以下 法이라 한다) 제3조에 의한 교수, 부교수, 조교수, 강사 (以下 敎授라 總稱한다)의 자격기준의 한계와 그 자격인정에 관하여는 본령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조 법 별표 제1호에 규정된 학사학위소지자와 동등자격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구대학령에 의한 대학학부졸업자

2. 단기 4279년이후 교육법시행전의 규정에 의한 대학졸업자

3. 문교부장관이 지정하는 학교졸업자

4. 외국에서 16년이상의 학교교육과정을 졸업한 자중 대학정도의 전공과정을 3년이상 이수한 자

제3조 법 별표 제1호에 규정된 초급대학졸업자와 동등자격자라 함은 교육법시행령 제201조제7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구전문학교령에 의한 전문학교 또는 대학전문부 졸업자

2. 단기 4255년이전의 농림학교전문과 제3학년 졸업자

3. 단기 4278년이전의 3년제 중등교원양성소 수료자

4. 단기 4281년이후의 2년제 중등교원양성소 수료자

5. 문교부장관이 지정하는 학교졸업자

6. 외국에서 14년이상의 학교교육과정을 졸업한 자중 초급대학정도의 전공과정을 2년이상 이수한 자

제4조 문교부장관이 제2조제3호 또는 전조제5호에 의하여 학교를 지정할 때에는 이를 고시한다.

제5조 법 별표 제1호에 규정된 연구실적연수는 다음 각호의 환산율에 의하여 계산한다.

1. 대학 또는 초급대학에 있어서의 총장 또는 학장이 인정한 연구연수 100%

2. 국가 또는 지방공공단체가 설립하였거나 문교부장관이 인정하는 연구기관에서 전임으로 연구에 종사한 연수 100%

3. 관공서 또는 문교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에서 연구를 주로 하거나 전문학식을 필요로 하는 직무에 종사한 연수 30% 내지 70%. 단, 그 직무가 성질상 순전한 연구와 동일시될 때에는 100%까지 인정할 수 있다.

제6조 법 별표 제1호에 규정된 교육경력연수라 함은 정규의 학교에서 전임교원으로서 근무한 연수를 말한다.

제7조 법 별표 제1호의 연구실적연수로 대치할 수 있는 교육경력연수는 대학 또는 초급대학의 교육경험연수에 한한다. 단, 당분간 고등학교 교육경험연수로써도 대치할 수 있다.

제8조 연구실적과 교육경험이 동기간에 행하여졌을 때에는 그 중 1개만을 선택하여 인정한다.

제9조 연구실적연수와 교육경험연수는 학사학위취득 또는 초급대학졸업후의 것으로부터 기산한다.

제10조 제2조 또는 제3조에 게기된 학교는 연구실적과 교육경험의 연수계산에 있어서 각각 대학 또는 초급대학과 동등한 학교로 간주한다.

제2장 교수자격심사위원회
제1절 조직

제11조 법 별표 제1호의 교수자격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자의 자격인정을 위하여 문교부장관 소속하에 교수자격심사위원회(以下 委員會라 한다)를 둔다.

Array

Array

제14조 위원은 명예직으로 하되 수당과 여비를 받을 수 있다.

Array

제2절 자격인정

제16조 교육법 제77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교수자격의 인정을 받을 수 없다.

제17조 교수자격의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자는 학사학위소지자(第2條 該當者 包含) 또는 초급대학졸업자(第3條 該當者 包含)로서 그 학위취득 또는 졸업후 각각 법 별표 제1호의 직명별합계연수의 과반수 경력을 가진 자라야 한다. 단, 국내의 학교교육으로서는 전공할 수 없었거나 인난하였든 학과목을 담당할 자로서 문교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자는 그 학력에 관하여는 예외로 한다.

제18조 교수자격의 인정을 받고저 하는 자는 별지서식의 교수자격인정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소속 또는 근무희망대학의 총장 또는 학장을 경유하여 위원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논문 1편

2. 연구실적요지서와 그 참고자료

3. 사진(1年以內에 撮影한 脫帽上半身名啣型)

4. 이력서와 이력증명서(資格認定에 參考될 만한 것에 限함)

5. 학위 또는 졸업증명서

6. 교수회의 동의서

7. 신청자와 동일한 학과목을 담당하는 교수2인이상(1人은 副敎授로도 可함)의 추천서

8. 신원증명서(區廳長 또는 市邑面長이 發行한 것)

Array

제20조 위원회는 심사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신청자에 대하여 위원회에의 출두, 보충자료의 제출 또는 실검등을 명하며 공무소 기타 기관에 사실의 조회 또는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21조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로써 의결한다. 단, 자격인정의 결정은 재적위원 3분지 2이상의 동의로써 행한다.

Array

제23조 위원회는 신청자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그 신청한 직위이하의 자격을 인정할 수 있다.

제24조 위원회에서 자격인정여부가 결정되었을 때에는 위원장은 신청서를 경유제출한 총장 또는 학장을 통하여 그 결과를 본인에게 통지한다.

제25조 위원회는 자격인정에 있어서 그 신청자로부터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전항의 수수료에 관한 사항은 문교부령으로 정한다.

목차

타법개정 (현행) 제36220호 공포 2026.03.24 시행 2026.03.24 일부개정 (연혁) 제34875호 공포 2024.09.10 시행 2024.09.10 일부개정 (연혁) 제29814호 공포 2019.06.11 시행 2019.08.01 타법개정 (연혁) 제25050호 공포 2013.12.30 시행 2014.01.01 타법개정 (연혁) 제24423호 공포 2013.03.23 시행 2013.03.23 타법개정 (연혁) 제23720호 공포 2012.04.10 시행 2012.04.15 일부개정 (연혁) 제23644호 공포 2012.02.29 시행 2012.07.22 일부개정 (연혁) 제23644호 공포 2012.02.29 시행 2012.02.29 타법개정 (연혁) 제20797호 공포 2008.06.05 시행 2008.06.05 타법개정 (연혁) 제20740호 공포 2008.02.29 시행 2008.02.29 일부개정 (연혁) 제20154호 공포 2007.07.03 시행 2007.07.03 일부개정 (연혁) 제17485호 공포 2002.01.14 시행 2002.03.01 타법개정 (연혁) 제17115호 공포 2001.01.29 시행 2001.01.29 일부개정 (연혁) 제16901호 공포 2000.07.10 시행 2000.07.10 일부개정 (연혁) 제15942호 공포 1998.12.19 시행 1998.12.19 일부개정 (연혁) 제15666호 공포 1998.02.24 시행 1998.03.01 타법개정 (연혁) 제15396호 공포 1997.06.17 시행 1997.06.17 일부개정 (연혁) 제14553호 공포 1995.03.25 시행 1995.03.25 타법개정 (연혁) 제13282호 공포 1991.02.01 시행 1991.02.01 타법개정 (연혁) 제12555호 공포 1988.12.19 시행 1988.12.19 일부개정 (연혁) 제11482호 공포 1984.08.03 시행 1984.08.03 일부개정 (연혁) 제11075호 공포 1983.03.18 시행 1983.03.18 일부개정 (연혁) 제09259호 공포 1978.12.30 시행 1979.01.01 일부개정 (연혁) 제06493호 공포 1973.02.08 시행 1973.02.08 일부개정 (연혁) 제06307호 공포 1972.07.28 시행 1972.07.28 일부개정 (연혁) 제05948호 공포 1971.12.31 시행 1971.12.31 전부개정 (연혁) 제04395호 공포 1969.12.04 시행 1969.12.04 일부개정 (연혁) 제03252호 공포 1967.10.26 시행 1967.10.26 일부개정 (연혁) 제01870호 공포 1964.07.10 시행 1964.07.10 전부개정 (연혁) 제01661호 공포 1964.03.06 시행 1964.03.06 제정 (연혁) 제00833호 공포 1953.11.13 시행 1953.1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