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

제3조

제3조(신ㆍ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등에 관한 계획의 사전협의)

① 법 제7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정부로부터 출연금을 받은 자

2. 정부출연기관 또는 제1호에 따른 자로부터 납입자본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받은 자

② 법 제7조에 따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이하 "신ㆍ재생에너지"라 한다)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에 관한 계획을 협의하려는 자는 그 시행 사업연도 개시 4개월 전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계획서를 받았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협의를 요청한 자에게 그 의견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1. 법 제5조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과의 조화성

2. 시의성(時宜性)

3. 다른 계획과의 중복성

4. 공동연구의 가능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