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
제16조
제16조(신ㆍ재생에너지 설비 설치의무기관)
① 법 제12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이란 연간 50억원 이상을 말한다.
② 법 제12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또는 금액 이상을 출자한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1. 납입자본금의 100의 50 이상을 출자한 법인
2. 납입자본금으로 50억원 이상을 출자한 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