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학교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규정
제4조
제4조(설립인가)
①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사립 대안학교의 설립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서류를 갖추어 교육감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교지의 지적도 및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설립자가 법인인 경우로 한정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31, 2009.11.5, 2010.5.4, 2010.11.2, 2017.1.10>
1. 목적
2. 명칭
3. 위치
4. 학칙
5. 삭제 <2017.1.10>
6. 경비와 유지방법
7. 설비
8. 삭제 <2008.12.31>
9. 교사(체육장을 포함한다)의 배치도ㆍ평면도
10. 개교연월일
11. 병설학교 등을 둘 때에는 그 계획서
12. 설립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출연금 등에 관한 서류
13. 설립자가 사인인 경우에는 경비의 지급 및 변제능력에 관한 서류
14. 교육과정 운영계획서
15. 교직원 배치계획서
② 교육감은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대안학교를 설립인가하는 경우 해당 학교의 교육과정 운영계획을 고려하여 그 대안학교를 졸업한 사람에게 인정할 수 있는 학력을 설립인가서에 표시하여야 한다. <신설 2009.11.5, 2017.1.10>
③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사립 대안학교의 설립인가를 받으려는 자가 필요한 시설ㆍ설비를 갖추기 전에 대안학교 설립계획서를 교육감에게 제출하는 경우에는 교육감은 설립인가의 가능성 등 대안학교 설립을 위한 협의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신설 2009.11.5>
④ 제3항에 따른 대안학교 설립계획서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 등 협의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09.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