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학교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

제3조(시설ㆍ설비기준)

① 대안학교의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시설ㆍ설비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안전ㆍ방음ㆍ환기ㆍ채광ㆍ소방 및 배수 등의 면에서 교수ㆍ학습에 적합한 교사[교사(교실, 도서실 등 교수ㆍ학습활동에 직ㆍ간접적으로 필요한 시설물을 말한다)]

2. 배수가 잘 되는 옥외체육장

3. 학생의 통학에 지장이 없는 곳에 위치한 교지[교지(교사용 대지와 옥외체육장용 대지를 합한 용지를 말한다)]

4. 학습에 필요한 도서ㆍ기계ㆍ기구 등의 교구

5. 수질검사 결과 위생상 무해하다고 판명된 급수시설 및 온수를 공급할 수 있는 시설

② 제1항의 교사 및 옥외체육장의 기준면적은 각각 별표 1 및 별표 2와 같다.

③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 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대안학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교육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2호, 제2항 및 별표 2를 적용하지 않거나 별표 2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신설 2017.1.10, 2022.7.5>

1. 새로 설립되는 대안학교가 「초ㆍ중등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또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체육장 또는 공공체육시설 등과 인접하여 해당 대안학교의 학생 등이 쉽게 체육장 또는 공공체육시설 등을 사용할 수 있는 경우

2. 도심지 및 도서ㆍ벽지 등 지역의 여건상 별표 2에 따른 옥외체육장의 확보가 곤란한 경우

제3조의2(사립 대안학교 교사ㆍ교지 등의 소유주체 등)

① 사립 대안학교의 교사 및 교지는 해당 대안학교를 설립ㆍ경영하는 자의 소유이어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안학교의 정원을 기준으로 교육감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 이상의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이탈주민과 그 자녀,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자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에 따른 재한외국인의 자녀 또는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학습부진아 등을 교육대상으로 하는 대안학교를 설립하려는 자가 다음 각 호의 건물ㆍ시설 또는 부지를 교육감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 이상 임대하는 경우 그에 해당하는 교사와 교지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개정 2017.1.10, 2022.7.5>

1.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폐교

2. 교육감이 안정적 사용이 가능하고 교육상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는 건물이나 시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안학교를 설립하려는 자가 제3조의 기준에 적합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일반재산을 분할 납부하는 조건으로 매입하는 경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원녹지 또는 국ㆍ공립 체육시설 등의 체육장 대용시설을 임대 등을 통하여 확보하는 경우로서 교육감이 안정적 사용이 가능하고 교육상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제3조제1항제2호의 옥외체육장을 갖춘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