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학교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규정

제15조

제15조(보고) 대안학교의 장은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4월 1일 현재의 시설ㆍ설비 및 교원 등의 보유현황을 4월 30일까지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