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학교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규정

제10조

제10조(교과용 도서)

①대안학교의 장은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에 따른 국정도서, 검정도서, 인정도서 중에서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5.11.25>

②대안학교의 장은 자체 개발한 도서를 교과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09.11.5, 2014.12.9>

제10조의2 삭제 <2022.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