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도로 정비법 시행령

제15조

제15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의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18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허가에 관한 사무

2. 법 제18조의2에 따른 권리ㆍ의무 승계신고에 관한 사무

3. 법 제19조에 따른 점용료의 징수에 관한 사무

4. 법 제20조에 따른 변상금의 징수에 관한 사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