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도로 정비법 시행령

제11조의2

제11조의2(점용료의 감면)

① 삭제 <2008.6.20>

②법 제19조의2제4호에서 "국민경제 또는 국민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익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전기공급시설ㆍ전기통신시설ㆍ송유관ㆍ가스공급시설ㆍ열수송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로서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1999.3.12,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2017.9.19>

③법 제19조의2의 규정에 의한 점용료의 감면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1999.3.12, 2002.5.27,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2017.9.19, 2024.5.28>

1. 법 제19조의2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점용료의 전액을 면제한다.

2. 법 제19조의2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해 기타 특별한 사정의 정도에 의하여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점용료를 감면한다.

3. 법 제19조의2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점용료의 2분의 1을 감액한다.

4. 법 제19조의2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점용료 총액이 기부채납한 토지의 가액이 될 때까지 면제한다. 다만, 기부채납으로 용적률이 상향된 경우에는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

5. 법 제19조의2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점용료의 10분의 1을 감액한다. 다만, 2024년 5월 31일부터 2026년 5월 31일까지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점용료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점용료의 10분의 5를 감액한다.

6. 법 제19조의2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점용료의 2분의 1을 감액한다.

7. 법 제19조의2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점용료 전액을 면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