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도로 정비법

제7조

제7조(도로정비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기본계획에 따라 5년마다 도로의 정비계획(이하 "정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정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7.3.21>

1. 도로정비 목표 및 기본방향

2. 연도별 도로사업계획

3. 제6조제2항제6호 및 제7호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라 정비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3.21, 2017.7.26>

④ 정비계획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항과 제3항을 준용한다.

⑤ 정비계획의 수립절차와 그 밖에 정비계획 수립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3.21, 2017.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