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도로 정비법

제30조

제3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10.15>

1. 삭제 <2014.10.15>

2. 부정한 수단으로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에 의한 허가를 받은 자

3. 제5조제2항을 위반하여 허가 없이 도로의 정비공사를 시행한 자

4. 제18조를 위반하여 허가 없이 도로를 점용한 자(물건 등을 도로에 일시 쌓아둔 자는 제외한다)

5. 정당한 사유 없이 도로의 부속물을 옮기거나 파손한 자